손해보험협회는 23일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관련한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는 스마트폰 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이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 그동안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책자로 제작돼 주로 보험사 보상직원이 사고 현장에서 안내할 때 참고용으로 활용해왔다.

손보협회는 이번 앱 출시로 과실비율 산정과 관련한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운전자가 방어운전·양보운전을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해도 본인 과실이 될 수 있는 점을 알려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앱은 여러 유형의 사고를 동영상으로 제시하고 그래프와 도표를 활용해 과실비율과 근거를 안내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안드로이드폰은 구글 플레이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으로 검색하면 다운로드할 수 있다.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는 10월 중 다운로드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앱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교통사고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위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동규기자 dksh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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