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업체, 대우일렉 M&A 문제제기
한국 정부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 관련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휘말렸다. 이는 외환은행을 매각한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 현대오일뱅크 지분을 팔고 나간 아랍에미리트(UAE)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 하노칼에 이어 세 번째 사례다.

21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이란계 업체인 엔텍합그룹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을 어겼다면서 국제중재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신청서는 지난 14일 보내온 것으로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중재신청은 대우일렉트로닉스(이하 대우일렉) 매각 건 때문이다. 캠코는 대우일렉 매각 과정에서 2010년 4월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1월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인수대금의 10%인 578억원을 받았지만, 이듬해인 2011년 5월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금융권에서는 엔텍합이 인수대금 인하를 요구하면서 대금지급기일을 넘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엔텍합은 이후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2011년 11월 대우일렉 채권단이 계약금을 돌려주되, 엔텍합은 대우일렉의 외상물품대금 3000만달러를 갚으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렇지만 채권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우일렉은 추가 매각입찰을 거쳐 2013년 동부그룹에 넘어갔다. 그러자 엔텍합 측은 중재신청을 통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번 신청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이뤄졌고, 앞선 두 건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ICSID 중재와 절차는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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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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