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처리·임시허가 신청하면 1년간 서비스 가능
ICT특별법 개정예고…신기술 출시지연 해소 기대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기술·신서비스 탄생을 촉진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특별법) 상의 신속처리, 임시허가 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그동안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제대로 된 처리·허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ICT를 융합한 다양한 신기술·신서비스 허가 신청이 잇따를지 관심이 쏠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6일 ICT 특별법 상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운영 지침에 대한 고시 개정을 예고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신속처리·임시허가 신청을 지금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객관적 평가·검증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청한 기술·서비스가 복수 부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개혁조정회의에서 소관 부처를 정하도록 하고(소관부처 확정절차 도입), 신기술·신서비스의 소관 부처가 없는 경우나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에도 임시허가 대상임을 명시(임시허가 대상 명확화)하고, 임시허가 신청 전이라도 '임시허가 필요 여부'를 판단키 위해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ICT 특별법은 급변하는 ICT 환경에서 다양한 융합 신기술·신서비스가 나오더라도 근거 법령이 없어 제 때 출시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법이다. 사업자가 신규 융합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와 임시허가를 신청하면 미래부가 이를 심사한 후 1년 동안(최장 2년)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 법은 지난 2013년 7월 당시 여야 정쟁으로 법안처리 실적이 없어 '식물 상임위' 오명을 썼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통과시킨 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작 아직까지 허가 실적은 없다. 현재 허가를 신청한 서비스는 '네트워크 저울'과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Dish Convergence Solution)' 2건으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14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도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현장에서는 규제가 발목을 잡아 신산업에 진출할 수 없다고 아우성인데, 시장 진출 지연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 실적이 전무하다"며 "신규 개발자는 자신이 개발한 기술, 서비스가 어느 법률, 어느 부처 소관인지를 파악하고 일일이 인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등 신청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법에는 임시허가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가 나오게 돼 있으나, 서류 보완과 성능검사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임시허가는 한시적 허가지만 나중에 관련 법령 근거를 마련할 때 초석이 되는 만큼, 허가 기준 등을 만들 때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윤희기자 yuni@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