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이용 활성화 시책
저작물 재촬영·복원 지원
경영평가에 인센티브 부과
최대 3조6000억 비용 절감
# 중소기업 아이펀은 유아용 침대 제품 디자인에 자손 번창의 의미를 지닌 '난초' 그림을 넣어 인기를 끌었다. 또 다른 중소기업인 홈아트 역시 전통문양을 새긴 친환경 페인트 제품을 출시해 쏠쏠한 매출을 올렸다. 이 중소기업들이 사용한 이미지나 문양은 직접 제작한 게 아니다. 문화재청이나 국립중앙박물관 등 공공기관이 제작한 것을, 정부가 무료 개방하면서 기업이 자유롭게 가져다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공공기관이 제작한 이미지나 음원,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자료를 비롯해 부동산·법률·행정 등 다양한 공공분야 통계자료, 시장 조사자료 등 1000만 건이 넘는 공공 콘텐츠를 오는 2017년까지 민간에 무료 제공키로 했다. 아이펀, 홈아트처럼 민간 기업과 일반인이 정부의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최대 3조6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을 보고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 저작권법을 개정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만든 공공저작물에 대한 재산권을 없애고,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공공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자료 문호를 개방한 것이다. 법 개정 이후 공공기관별로 '공공누리'를 표기한 저작물에 한해 민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지난 1년 간 공공누리 공개에 참여한 기관은 전체 1048개 기관 중 365곳에 불과했다. 전체 공공기관 중 약 34%만 정책에 참여한 것이다.
특히 공개된 390만 건(7월말 기준) 내용 가운데 실제 상업적 이용과 변형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유형에 해당하는 건수는 3분의1도 채 되지 않는 117만 건에 그쳤다.
문체부는 이날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각 부처를 포함해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 공개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2년 후인 2017년 말까지 공공저작물 1000만건을 포털 사이트에 개방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개방 저작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저작물을 재촬영하거나 복원도 지원한다. 이밖에 저작권법을 개정해 기관담당자와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담 없이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면책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정부 3.0'과 관련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지표에 공공누리 부착과 관련한 사항을 반영해 이행할 경우 가산점(인센티브)을 부과키로 했다.
문체부는 이 같은 공공 저작물 개방으로 최대 3조6000억원 가량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2017년까지 1000만건의 공공저작물이 개방되면 국민 비용절감 효과는 최대 3조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신뢰성이 높고 저작권 처리에 대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제2의 콘텐츠 창작을 불러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dt.co.kr
저작물 재촬영·복원 지원
경영평가에 인센티브 부과
최대 3조6000억 비용 절감
# 중소기업 아이펀은 유아용 침대 제품 디자인에 자손 번창의 의미를 지닌 '난초' 그림을 넣어 인기를 끌었다. 또 다른 중소기업인 홈아트 역시 전통문양을 새긴 친환경 페인트 제품을 출시해 쏠쏠한 매출을 올렸다. 이 중소기업들이 사용한 이미지나 문양은 직접 제작한 게 아니다. 문화재청이나 국립중앙박물관 등 공공기관이 제작한 것을, 정부가 무료 개방하면서 기업이 자유롭게 가져다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공공기관이 제작한 이미지나 음원,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자료를 비롯해 부동산·법률·행정 등 다양한 공공분야 통계자료, 시장 조사자료 등 1000만 건이 넘는 공공 콘텐츠를 오는 2017년까지 민간에 무료 제공키로 했다. 아이펀, 홈아트처럼 민간 기업과 일반인이 정부의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최대 3조6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을 보고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 저작권법을 개정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만든 공공저작물에 대한 재산권을 없애고,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공공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자료 문호를 개방한 것이다. 법 개정 이후 공공기관별로 '공공누리'를 표기한 저작물에 한해 민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지난 1년 간 공공누리 공개에 참여한 기관은 전체 1048개 기관 중 365곳에 불과했다. 전체 공공기관 중 약 34%만 정책에 참여한 것이다.
문체부는 이날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각 부처를 포함해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 공개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2년 후인 2017년 말까지 공공저작물 1000만건을 포털 사이트에 개방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개방 저작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저작물을 재촬영하거나 복원도 지원한다. 이밖에 저작권법을 개정해 기관담당자와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담 없이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면책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정부 3.0'과 관련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지표에 공공누리 부착과 관련한 사항을 반영해 이행할 경우 가산점(인센티브)을 부과키로 했다.
문체부는 이 같은 공공 저작물 개방으로 최대 3조6000억원 가량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2017년까지 1000만건의 공공저작물이 개방되면 국민 비용절감 효과는 최대 3조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신뢰성이 높고 저작권 처리에 대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제2의 콘텐츠 창작을 불러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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