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지난 2012년 시계열 항공영상판독기법을 산림분야에 처음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7개 지자체에서 2만7000건의 불법훼손 의심 산지를 찾아냈다고 21일 밝혔다.
시계열 항공영상판독기법은 과거와 최근의 항공사진을 비교해 훼손 의심 산지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훼손 의심지에 대해 사유림 경영정보 자료와 관할 행정기관의 대장 등을 통해 불법 여부를 확인한다.
적발된 면적은 총 3971㏊로, 해당 지자체 산림 면적의 0.2%에 달한다. 훼손 유형별로는 나대지가 2134㏊(54%)로 가장 많았고, 인공물 782㏊(20%), 농경지 517㏊(8%), 채광·채석지 53㏊(1%) 등의 순이었다.
산림청은 지자체 산림특별사법경찰 1200명을 투입해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법에 따라 사법 처리한 뒤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훼손건수에 비해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산림보호지원단(300명)을 내년에 신설, 불법 훼손 산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항공영상 등의 첨단기술을 통한 감시 강화와 단속반 확대 등을 통해 산림 훼손을 강력히 예
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지전용 허가 또는 산지를 훼손한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