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여직원의 가슴·허벅지를 상습적으로 만지는 등의 성추행, 폭행을 저지른 한국석유공사 직원에게 석유공사가 1억여원의 퇴직금은 물론 성추행 여부 조사기간 동안 월급을 100%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면 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한 봉급을 깎고, 파면 결정 시 퇴직금을 감액하도록 규정돼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봉급과 퇴직금을 보전해준 셈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조치요구서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안전운영팀장(3급)인 A씨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년 넘게 같은 팀에 근무하는 미성년자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

14개월 간 A씨는 회사내에서 또는 출·퇴근 시, 회식장소 등에서 이 여직원의 가슴·허벅지를 만지거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 부위를 만지고 포옹을 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지속해왔다.

A씨는 또 여직원의 머리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신체 특정부위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하거나 수치스러운 질문을 하는 등 신체적·언어적 위력행위를 일삼았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이 여직원의 제보에 따라 A씨를 2개월 간 조사하면서 조사 받은 기간 월 650만원이 넘는 임금을 100% 지급했고 파면조치를 하면서 1억2500만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 의결 요구 중인 자는 봉급의 30%가 감봉되며 파면이 결정되면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퇴직급여액은 기존 금액의 5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유공사 측은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후불식 임금이고, 현행 규정상 전액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액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도 성범죄나 직무상 비리를 저질러 파면, 해임될 경우 퇴직금 감액규정을 만들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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