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무역이득공유제'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사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통상정례 브리핑에서 "국책연구기관이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 실행 자체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며 "무역이득공유제의 취지는 이상적이지만 제도화 등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우 차관보는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외국 사례도 없으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비례 형평 금지 위반, FTA 이익산정 곤란, 사회적 논란 등의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예를 들며 "한 기업이 FTA 발효 이후 1년간 100원의 이익을 봤는데 이 중 10%인 10원을 공유하려 한다면, 기업이 100원 이득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이 100원의 이득을 위해 10년 전부터 100원씩 투자해와 현재 900원이 적자라고 한다면 기업의 이익을 뺏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박병립기자 ri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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