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내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458원 오른 7천145원으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생활임금을 7천145원으로 확정하고 24일자로 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주 40시간 노동해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와 교육비, 교통비, 문화·여가비용을 쓸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한다.
서울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법정 최저임금 6천30원보다 1천115원, 18.5% 높은 액수다.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149만3천305원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다. 서울시는 내년에 1천260여명에게 생활임금이 적용돼 17억6천400만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3인 가구 가계지출과 주거비, 교육비 등을 반영해 개발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에 2014년 서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생활임금을 정했다.
다만, 3인가구 빈곤기준선은 중위소득의 50%에서 52%로 2%포인트 높여 적용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럽연합 국가에서는 중위소득의 60% 이상을 빈곤을 벗어나는 기준으로 보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서울시도 3인 가구 지출값의 빈곤기준선을 점진적으로 상향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생활임금을 7천145원으로 확정하고 24일자로 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주 40시간 노동해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와 교육비, 교통비, 문화·여가비용을 쓸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한다.
서울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법정 최저임금 6천30원보다 1천115원, 18.5% 높은 액수다.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149만3천305원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다. 서울시는 내년에 1천260여명에게 생활임금이 적용돼 17억6천400만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3인 가구 가계지출과 주거비, 교육비 등을 반영해 개발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에 2014년 서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생활임금을 정했다.
다만, 3인가구 빈곤기준선은 중위소득의 50%에서 52%로 2%포인트 높여 적용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럽연합 국가에서는 중위소득의 60% 이상을 빈곤을 벗어나는 기준으로 보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서울시도 3인 가구 지출값의 빈곤기준선을 점진적으로 상향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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