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가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한 이사회 역할이 미흡한 사실과 사외이사 선임 시 자격요건 검증이 미흡했던 점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하나금융지주 본점에 대해 경영유의 2건의 제재를 했다고 공시했다.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한 하나금융지주 이사회의 역할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하나금융지주는 2014년 3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지주 사장직제를 폐지하고 하나은행장, 외환은행장의 지주사 사내이사 겸임을 폐지해 이사회 구성을 변경했다.

금융당국은 이사의 수 등 이사회 규모 및 비상임이사와 사외이사의 수 등의 구성 변화는 지배구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하나금융 이사회가 지배구조와 관련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 금융당국은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선임 시 자격요건 검증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하나금융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가 2013년 3월 28일과 2015년 3월 27일에 A씨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면서 A씨가 다른 회사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사외이사 경력사항을 보다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할 것을 하나금융에 요구했다.

강진규기자 kj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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