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등 대기업의 횡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금전적 징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기업 210개사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해 17일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1.9%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62.9%,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9.0%였다.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63.3%가 '예방적 효과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부당이득 환수 등 금전적 징벌 가능'(18.1%), '기존 제재 수단이 미흡하기 때문'(13.3%) 등의 응답이 나왔다.
반면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55.7%가 '보복으로 인한 불이익'을 꼽았다. '소송 비용 부담과 시간 소요'는 26.3%, '소송 관련 법률지식 부족'은 9.8%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3.3%가 '적용 범위 확대'를 꼽았다. '현상 유지'라는 답변은 33.4%, '축소 또는 폐지'는 3.3%였다.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제도 홍보 강화'(40.0%), '소송을 위한 법률 지원'(35.6%), '적용 범위 확대'(17.9%), '배상 배수 확대' (6.5%) 순의 응답이 나왔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장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불공정 거래 예방 등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정부는 적용 범위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