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 창출 위해 규제 완화는 필수적 금융소비자 희생은 안돼 개인정보 유출 방지위해 확고한 컨트롤 타워 필요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해야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최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설립과 관련해 반대 결의대회가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렸다. 2016년 3월에 금융당국이 설립하려고 하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의 문제는 올해 6월부터 시작됐다. 6월에 금융당국은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현재 식별정보와 결합되지 않는 거래내용, 신용도, 신용능력과 같은 비식별 신용정보도 개인신용정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하여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의 동의없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신용정보법 상 5개의 금융협회(은행, 카드,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가 신용정보 집중 및 관리를 하던 것을 1개의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설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시장의 파이는 분명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는 송금, 결제, 자산관리, 투자, 정보보안, 데이터분석 등으로 나눠진다. 그러나 국내에서 핀테크 기업은 결제시스템과 해외송금 등의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의 치우쳐진 핀테크는 시장의 파이를 그다지 크지 않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의 금융회사가 하고 있던 일들의 일부를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는 측면이 크다. 그러나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것은 새로운 마케팅 등으로 비롯해 새로운 소비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전체 시장의 파이는 분명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법령 등을 일원화시키고 완화하는 것은 분명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에 금융소비자의 희생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즉,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소비자들은 어떤 개인정보가 분석에 이용되는지, 비식별화된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는지, 누구에게 판매했는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비식별화 방식이 어느 정도까지 정확히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마케팅의 표적이 되고, 금융소비자들은 개인정보유출 등에 대해 불안해 할 수 밖에 없다. 현재의 법령과 가이드라인으로 비식별화된 정보는 반복되는 패턴을 분석하거나 다른 정보와 연결되면 매우 높은 확률로 재식별되거나 새로운 정보가 생성될 수 있다는 문제에 있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으로 정보 이동에 대한 이력 등을 개인이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2014년의 금융권의 개인정보유출의 직접 및 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은 9조원을 넘어간다. 물론, 2000년대 이전에도 이후에도 정보 유출은 끊임없이 있어왔다. 2010년 이전이 주로 해킹에 의한 정보 유출이 발생하였다면, 2010년 이후에는 내부 직원이나 협력업체에 의한 정보 유출 발생이 늘어가고 있다. 2010년 이후로 300만건 정도의 유출 사례가 있었으나 대부분 내부 직원이나 해킹에 의한 사건이었다. 이러한 정보를 하나의 기관에 묶어 놓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해결책으로 과징금 상향 조정 등에 의하여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만약, 핀테크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집중하려고 한다면, 현재와 같이 철저한 보안 정책과 개인정보유출이나 악용에 대한 처벌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와 같이 집중기관(PCR)과 민간 신용정보업자(CB)가 공존하여 정보를 집중, 분석, 가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빅테이터로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고, 많은 핀테크 기업이 개인정보처리업, 정보 가공, 판매업 등이 산업연관효과를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피해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거나 사후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확실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하여 공공성과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을 보유하고 있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이 탄생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