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국정감사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심사인력 부족과 심사기간 단축에 따른 심사품질 저하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야 의원들의 정책성 질의가 쏟아졌다.

이날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은 53.2%로, 등록된 10건의 특허 가운데 5건이 무효판정을 받았다"며 "이는 주요 특허 선진국인 미국(40.7%), 일본(20.6%)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부실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 의원은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특허심사 품질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특허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등록된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을 통해 무효심판을 받게 되면 비용과 시간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는 심사인력 증원 등 심사품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표 심사품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은 "올해 상표처리심사기간이 1.3개월 단축되면서 상표무효심판을 통해 상표가 무효화 되는 인용률이 52.9%에 달하는 등 전년(45.9%)보다 7.0%포인트 늘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심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표심사처리기간 단축은 상표심사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조사원 교육과 체계적인 관리 등을 통해 심사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재 의원(새누리당)은 "한·미 FTA 체결로 도입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3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특허무효를 위한 심판청구가 폭증하고 있다"면서 "심판청구 증가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되는 특허를 대상으로 심판청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기간이 존속하는 동안 허가와 특허를 연계해 제네릭(복제약) 시판을 제한하는 제도로, 7월 기준으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심판청구 건수는 1840건에 달할 정도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제도 시행으로 국내 제약사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우선판매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약품에 대한 특허심판을 먼저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심판청구 건수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늦어지면 제네릭 의약품 판매 지연으로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 인하시점이 늦어져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관련 심판은 최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하지만 심판관 1인당 처리 건수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고, 심판관 증원 없이 6개월 이내 심판을 처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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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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