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보안 대책' 수립
"정보보호 원년 삼아 안전한 선도국가 실현" 강조
비용절감과 효율성 제고에 효과가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국내에도 적극 확산하기 위해 정부가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국내 기업들이 클라우드 적용에 앞서 '내 정보를 외부에 맡기는 것이 불안하다'는 막연한 우려를 보인다는 판단에 따라 정보보호 대책을 통해 기우를 없애기 위함이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관련 산업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을 제정했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아직도 정보를 외부에 위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나타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2014년 클라우드 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30.6%, 공공기관의 33.3%가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시 데이터 보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해 보호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클라우드 사업자 정보보호 수준향상 및 대응체계 구축 △클라우드 이용자 정보보호 기반 구축 △클라우드 정보보호 전문기업 육성 등이 담겼다.
먼저 미래부는 클라우드 사업자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과 사고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클라우드 사업자가 정보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관리적, 기술적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클라우드 정보보호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며, 사업자의 정보보호 조치 현황을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정보보호 수준을 전문기관에서 진단하고 컨설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이용자 보호 기반 구축을 통해 이용자를 위한 안전한 서비스 환경도 조성할 예정이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에서 이용자 정보 보호 조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을 9월 중 완료하고, 설명회 개최, 법률 해설서 발간 등을 통해 사업자의 이해를 높인 후 이행여부 점검 등으로 이용자 정보보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클라우드 정보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보호 전문기업 육성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의 정보보호 역량도 강화해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 정보보호 우려 해소와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환경 조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올해를 클라우드 정보보호 원년으로 삼아 안전한 클라우드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창조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클라우드 종합 발전계획'을 11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강은성기자 esther@
"정보보호 원년 삼아 안전한 선도국가 실현" 강조
비용절감과 효율성 제고에 효과가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국내에도 적극 확산하기 위해 정부가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국내 기업들이 클라우드 적용에 앞서 '내 정보를 외부에 맡기는 것이 불안하다'는 막연한 우려를 보인다는 판단에 따라 정보보호 대책을 통해 기우를 없애기 위함이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관련 산업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을 제정했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아직도 정보를 외부에 위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나타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2014년 클라우드 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30.6%, 공공기관의 33.3%가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시 데이터 보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해 보호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클라우드 사업자 정보보호 수준향상 및 대응체계 구축 △클라우드 이용자 정보보호 기반 구축 △클라우드 정보보호 전문기업 육성 등이 담겼다.
먼저 미래부는 클라우드 사업자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과 사고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클라우드 사업자가 정보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관리적, 기술적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클라우드 정보보호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며, 사업자의 정보보호 조치 현황을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정보보호 수준을 전문기관에서 진단하고 컨설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이용자 보호 기반 구축을 통해 이용자를 위한 안전한 서비스 환경도 조성할 예정이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에서 이용자 정보 보호 조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을 9월 중 완료하고, 설명회 개최, 법률 해설서 발간 등을 통해 사업자의 이해를 높인 후 이행여부 점검 등으로 이용자 정보보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클라우드 정보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보호 전문기업 육성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의 정보보호 역량도 강화해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 정보보호 우려 해소와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환경 조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올해를 클라우드 정보보호 원년으로 삼아 안전한 클라우드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창조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클라우드 종합 발전계획'을 11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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