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택배 문자를 사칭'한 금융사기 신고가 접수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발송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택배를 배달할 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아 반송하겠다'는 문구와 함께 '사실 확인을 위해 문자에 표시된 링크를 클릭하라'고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해당 링크를 클릭 시 스마트폰을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거나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연결된다. 금감원은 택배물량이 급증하는 추석 명절기간 전후로 빈발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금융사기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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