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유통망에 과도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지급해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조장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임원이 형사입건 됐다. 이통사 임원이 형사입건 된 것은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사례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유통점을 유도한 혐의(단통법 위반)로 SK 본부장 조모씨(49), KT 영업상무 김모씨(49), LG유플러스 마케팅본부장 박모씨(48) 등 이통3사 영업 책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통3사는 지난해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기존 20만~25만원 수준이던 판매장려금을 SK텔레콤 54만원, KT 55만원, LG유플러스 41만원 등으로 상향 조정, 34개 유통점에서 540명의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해 이른바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초래했다. 당시 출고가 78만9800원의 아이폰6 16GB 모델이 10만원대에 판매됐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통3사에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각 사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 고발했다.

경찰은 "각사 영업 담당 임원들은 단말기 판매장려금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불법 지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지급해 지원을 유도했다"며 "판매장려금 상한선 책정 등은 영업담당 임원에게 결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혐의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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