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과정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에 과징금 23억7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또 위법행위를 저지른 LG유플러스의 다단계 유통점 7곳에서는 각각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다단계 유통점을 통해 고가요금제와 특정 단말기를 강요하고,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거나 다단계 판매원에게 장려금(리베이트)를 차등지급해 이용자 지원금 차별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수수료 부당산정,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 체결,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와 다단계 유통점의 지원금 과다 지급, 사전승낙 미게시 등이 전기통신사업법과 단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조사에 착수한 후에도 다단계 판매 중 위반행위를 종료하지 않아 과징금이 20% 가중됐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다단계 판매가 적합하느냐에 대한 위원들간 논쟁이 벌어졌다. 일부 위원들은 다단계 판매가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상 합법이나, 단통법의 입법취지, 통신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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