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말다툼을 하던 70대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서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파트 1층에 사는 서씨는 전날 오후 6시 50분께 강남구 수서동의 한 임대아파트 단지 안에서 자신이 평소 가꿔온 화단을 망치려 한다는 이유로 같은 동 3층 주민 김모(77)씨와 시비를 벌였다.
서씨는 자신이 화단에 쌓아둔 돌을 무너뜨리려는 김씨에게 "그대로 두라"며 항의를 하던 끝에 돌을 주워 김씨의 머리를 내리친 뒤 집에서 흉기를 갖고 나와 김씨를 수십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여만에 숨졌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말다툼 중 나를 무시하는 발언을 해 갑자기 화가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특별한 직업없이 홀로 살고 있는 서씨는 폭행 등 전과 5범으로, 3급 간질 장애가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서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