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무리한 콘텐츠값 인상 중단해야"
재송신협의체 동참 요구도

케이블TV와 IPTV 업계가 공동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 가격 인상 요구를 비판하고 나섰다. 일방적인 재송신료(CPS)와 주문형비디오(VOD) 가격 인상을 중단하라는 요구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한국IPTV방송협회는 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지상파가 '콘텐츠 제값받기'를 넘어서는 과도한 콘텐츠 공급가 인상을 즉각 중단하고, 상호 존중과 상생의 건전한 콘텐츠 거래를 통한 방송산업 활성화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성명은 최근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VOD 사용대가 갈등으로 공급 중단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MBC는 수차례 공문을 보내 KT에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 중인 VOD 역시 실시간 방송과 같은 방식의 가입자당 재송신료 적용을 요구했다. 만약 KT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25일부터 VOD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유료방송 업계에서는 "무료 VOD에까지 가입자당 재송신료를 적용하는 것은 전년 대비 최대 2~3배의 요금 인상에 해당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재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등은 지상파에 가입자당 월 280원의 재송신료를 내고 있다. 이들이 지상파에 낸 재송신료는 지난해 1551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지상파가 재송신료를 430원으로 올려달라 요구하며 양측의 갈등이 불거졌다. 관련 민형사 소송만 60여건이 진행 중이다.

케이블TV협회와 IPTV협회는 지상파는 유료방송에 시청자의 콘텐츠 이용에 어떠한 차별적 마케팅도 강요하지 말 것, 지상파 콘텐츠의 무리한 가격 인상 중단, 합리적인 지상파 콘텐츠 대가 산정 방안 마련을 위한 지상파재송신협의체에 즉각 동참할 것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 협회는 "지상파는 해마다 실시간 재송신료의 대폭 인상을 요구해왔고, 최근에는 VOD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VOD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콘텐츠 공급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콘텐츠 제값받기를 빌미로 시청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자신들의 경영부실 책임을 떠넘기는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상파방송사 관계자는 "유료방송은 지상파 콘텐츠를 자신들의 영업에 적극 이용하면서도, 마치 '지상파 콘텐츠 제 값 받기=시청자 피해'라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상파 없이 가입자를 유도하지 못하는 유료방송이 지상파 콘텐츠를 영업에 거저 활용하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소송을 통해 제지당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정윤희기자 y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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