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기간 따라 차등화율 적용 고객부담 완화… 금감원, 11월부터 시행
박상춘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이 7일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자동차리스 부문 관행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금감원 제공
박상춘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이 7일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자동차리스 부문 관행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금감원 제공

자동차리스 계약 중도해지 시 고객들이 부담하는 해지수수료가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리스 부문의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을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리스는 2014년(잔액 기준) 총 131만8000건, 16조9000억원에 이를 만큼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는 금융서비스이지만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우선 금감원은 잔여기간에 따라 구간별(계단식) 또는 잔존일수별(슬라이딩) 등 차등화율을 적용하도록 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규정손해금 및 중도해지수수료 산출 시 잔여기간을 반영하지 않고 대부분 단일률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리스가액 1800만원, 리스기간 36개월(월리스료 50만원, 보증금 및 잔존가치는 미고려), 중도해지수수요율 10%, 1년 후 중도해지 반환할 경우 현재는 중도해지 수수료가 120만원이지만 차등화율을 적용하면 108만원으로 12만원의 경감 효과가 있다.

또 금감원은 운용리스 중도해지의 경우도 고객이 매입하는 경우 부담하는 규정손해금을 미회수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잔여리스료를 기준으로 변경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운용리스는 반환을 전제로 하는 임대차 성격의 리스를 뜻한다.

리스계약 체결 시 계약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핵심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향후 운용리스의 중개수수료 지급실태 조사 등을 거쳐 동 수수료가 적정수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도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표준약관에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해당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기로 했다.

박상춘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이번 방안은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표준 자동차리스 약정서와 표준 핵심설명서 등을 마련한 후 여신전문회사별로 자체 규정을 개정하도록 한 후 11월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9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리스 상품 비교공시를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운용리스 중개수수료 실태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진규기자 kj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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