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이면 …' 대형마트 자체배송 시스템 시동
'불법이면 …' 업계 '쿠팡 상대 소송' 잰걸음
논란이 일고 있는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 적법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유권 해석이 임박해 이를 둔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법제처가 오는 8일 쿠팡의 로켓배송 관련 심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물류배송 업계의 변화와 통합물류협회의 소송 가능성 등 후속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법제처가 적법 판정을 내리면 대형 마트 등이 로켓 배송과 유사한 행태로 자체 배송 시스템을 갖출 것이 예상되며, 불법 취지의 결정이 내려지면 업계는 쿠팡을 상대로 소송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또 유상운송업 영위를 위해 노란색 번호판 유상 구매 등 진입 장벽을 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법제처가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알 수 없으나 최종 구속력을 갖춘 것은 아니므로 추후 쿠팡을 향한 소송제기, 나아가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위헌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의 로켓배송은 위법 논란을 사왔다.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면서 국토부 허가를 받은 차량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쿠팡 측은 "배송비를 받지 않는 무상운송"이라고 주장하나 통합물류협회 측은 "배송 비용이 물품 가격에 전가되는 만큼 유상운송으로 판단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맞서 왔다.
통합물류협회 측은 "법제처 유권해석이 불법성에 초점이 맞춰지면 공언한 대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법하다는 취지의 심의가 내려질 경우 대형 마트 등이 자체 배송 인프라를 대거 확충할 전망인데, 이 경우 국토부 허가를 받은 노란 번호판을 사용한 유상운송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물류 유통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개인 화물사업자들의 입지가 위축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사업자들이 1600만원을 내고 노란색 번호판을 받아 택배사들로부터 물량을 배정받아 운송하고 운송물량 운임을 받는 구조인데, 전국 각지에 거점이 있는 대형 마트가 자체 배송을 확충할 경우 이들의 생계 터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 로켓 배송과 같은 형태의 운송방식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존 사업자들에게 주어지는 진입 장벽 또한 허무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주장했다.
법제처가 쉽게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법제처는 심의를 앞두고 국토부에 관련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국토부는 "9800원 이상 가격 상품을 무상배송할 경우 운송비가 상품가격에 전가되는 지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근기자 antilaw@dt.co.kr
'불법이면 …' 업계 '쿠팡 상대 소송' 잰걸음
논란이 일고 있는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 적법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유권 해석이 임박해 이를 둔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법제처가 오는 8일 쿠팡의 로켓배송 관련 심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물류배송 업계의 변화와 통합물류협회의 소송 가능성 등 후속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법제처가 적법 판정을 내리면 대형 마트 등이 로켓 배송과 유사한 행태로 자체 배송 시스템을 갖출 것이 예상되며, 불법 취지의 결정이 내려지면 업계는 쿠팡을 상대로 소송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또 유상운송업 영위를 위해 노란색 번호판 유상 구매 등 진입 장벽을 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법제처가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알 수 없으나 최종 구속력을 갖춘 것은 아니므로 추후 쿠팡을 향한 소송제기, 나아가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위헌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의 로켓배송은 위법 논란을 사왔다.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면서 국토부 허가를 받은 차량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쿠팡 측은 "배송비를 받지 않는 무상운송"이라고 주장하나 통합물류협회 측은 "배송 비용이 물품 가격에 전가되는 만큼 유상운송으로 판단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맞서 왔다.
통합물류협회 측은 "법제처 유권해석이 불법성에 초점이 맞춰지면 공언한 대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법하다는 취지의 심의가 내려질 경우 대형 마트 등이 자체 배송 인프라를 대거 확충할 전망인데, 이 경우 국토부 허가를 받은 노란 번호판을 사용한 유상운송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물류 유통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개인 화물사업자들의 입지가 위축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사업자들이 1600만원을 내고 노란색 번호판을 받아 택배사들로부터 물량을 배정받아 운송하고 운송물량 운임을 받는 구조인데, 전국 각지에 거점이 있는 대형 마트가 자체 배송을 확충할 경우 이들의 생계 터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 로켓 배송과 같은 형태의 운송방식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존 사업자들에게 주어지는 진입 장벽 또한 허무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주장했다.
법제처가 쉽게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법제처는 심의를 앞두고 국토부에 관련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국토부는 "9800원 이상 가격 상품을 무상배송할 경우 운송비가 상품가격에 전가되는 지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근기자 antila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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