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판매실태 현장점검… 적발시 수수료 삭감·배상책임 부과
완전판매 확인의무 확대도

금융감독당국이 이르면 10월부터 전화나 인터넷, 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금융상품 판매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대대적인 현장점검과 '미스터리 쇼핑(암행조사)'에 착수한다. 또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텔레마케팅(TM) 대리점이나 홈쇼핑업체에 대해 수수료 삭감 등의 페널티를 주도록 하고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등에는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화·인터넷·홈쇼핑 등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관행 개선방안'을 2일 발표했다. 이는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는 늘어나고 있으나 특성을 고려한 제도나 판매 관행은 정립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비대면 채널을 통한 상품 판매를 외부 기관에 위탁 운영하면서 끼워팔기·과장설명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금감원은 단순하고 표준화된 비대면 채널 전용 상품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보장내용이 단순한 비대면채널 보험상품의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등을 간소화하는 식이다. 또 인터넷을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대면 판매보다 준수 절차를 줄이는 등 채널 특성에 맞춘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완전판매 확인의무도 확대한다. 금융회사와 실효성 있는 사후 모니터링 절차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도에 나설 예정이며, 또 비대면 채널별·상품별로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위·수탁 대리점에 대한 관리의무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TM 대리점·홈쇼핑 업체 등에 대해 수수료 삭감, 광고중단 등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TV홈쇼핑,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등 비대면 보험상품 판매자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실태에 대한 금감원의 점검도 한층 강화된다. 금감원은 올 4분기(10~12월)에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및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특히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소비자 불만이 많은 보험상품 및 신용카드 부가상품 판매과정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 금융권역의 금융상품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금감원 홈페이지에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각 금융협회 비교공시 사이트에도 온라인 금융상품을 포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김용우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관행 개선을 위해 금융업계 등과 공동으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법규 개정 건의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영기자 ca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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