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4개 자동차대여사업자 약관 시정
앞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리스·임대업체와 사전에 협의를 마친 경우 차량 반납이 늦어도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용 중인 자동차 임대 약관 상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사업자들이 임대약관에 중도해지수수료 및 차량 지연 반환시 위약금 등을 과다하게 산출되도록 규정한 관행이 없어질 전망이다.
약관 조항 수정에 따라 앞으로 사업자들은 중도해지 수수료 산정 시 임대차량의 차량의 잔존 가치를 포함할 수 없게 된다. 사업자들이 임대가 종료된 이후 해당 차량을 중고로 매각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이런 비용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은 고객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판단에서다.
또 고객이 대여 차량을 늦게 반환하는 경우 경과 일수의 2배를 위약금으로 적용하는 조항도 변경됐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계약 만료 전 리스·대여 사업자와 협의를 마친 경우 위약금 없이 사용료만을 내도록 했다.
이번 약관 시정은 공정위가 앞서 총 54개 캐피탈사와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 대상으로 직권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적발된 사업자는 현대캐피탈·KB캐피탈·메리츠캐피탈·도이치파이낸셜·아주캐피탈·오릭스캐피탈코리아·CNH리스·JB우리캐피탈·BNK캐피탈·신한카드·삼성카드·롯데렌탈·SK네트웍스·AJ렌터카 등 14개사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세부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고객의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차량 인도전이더라도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발생하는 손해만을 배상하도록 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소비자의 불가피한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차량 반환지연 등의 계약위반이 발생한 경우 합리적인 손해배상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소비자의 손해배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
앞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리스·임대업체와 사전에 협의를 마친 경우 차량 반납이 늦어도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용 중인 자동차 임대 약관 상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사업자들이 임대약관에 중도해지수수료 및 차량 지연 반환시 위약금 등을 과다하게 산출되도록 규정한 관행이 없어질 전망이다.
약관 조항 수정에 따라 앞으로 사업자들은 중도해지 수수료 산정 시 임대차량의 차량의 잔존 가치를 포함할 수 없게 된다. 사업자들이 임대가 종료된 이후 해당 차량을 중고로 매각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이런 비용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은 고객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판단에서다.
또 고객이 대여 차량을 늦게 반환하는 경우 경과 일수의 2배를 위약금으로 적용하는 조항도 변경됐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계약 만료 전 리스·대여 사업자와 협의를 마친 경우 위약금 없이 사용료만을 내도록 했다.
이번 약관 시정은 공정위가 앞서 총 54개 캐피탈사와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 대상으로 직권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적발된 사업자는 현대캐피탈·KB캐피탈·메리츠캐피탈·도이치파이낸셜·아주캐피탈·오릭스캐피탈코리아·CNH리스·JB우리캐피탈·BNK캐피탈·신한카드·삼성카드·롯데렌탈·SK네트웍스·AJ렌터카 등 14개사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세부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고객의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차량 인도전이더라도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발생하는 손해만을 배상하도록 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소비자의 불가피한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차량 반환지연 등의 계약위반이 발생한 경우 합리적인 손해배상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소비자의 손해배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