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현지시간) dpa통신 등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발표한 교서에서 "낙태를 한 여성이 진심 어린 속죄와 함께 용서를 구한다면 모든 사제들이 이 낙태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황이 선포한 이번 자비의 특별 희년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인 올해 12월8일부터 내년 '그리스도 왕 대축일'인 11월20일까지다.
낙태 여성을 용서하겠다는 교황의 대담한 계획은 '자비의 희년'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실행될 예정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가톨릭 교회가 경원시해왔던 사람들을 보듬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교황의 평소 생각을 반영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 내에서 낙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강경하며 아일랜드를 비롯한 일부 가톨릭 국가에서는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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