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역별로 특색 있는 나들가게 육성을 위해 '2016년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초자치단체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특화형 나들가게 육성과 사후관리 역량을 보유한 기초자치단체 중 나들가게 점포수가 20개 이상과 40개 이상인 지역으로 구분, 지원한다. 올해는 일반슈퍼를 포함해 20개 이상이 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기준을 완화, 운영할 방침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최대 8억원 한도 내에서 3년 간 정부 지원을 받아 나들가게 모델숍 발굴, 점포 건강관리, 지역 특화상품 개발 등의 '패키지 사업'과 취약계층 연계 등의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는 주관기관으로 사업을 독자 수행할 지 또는 참여기관에 위탁해 수행할 지를 선택,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지자체 내에 '나들가게지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e-메일, 방문접수하면 된다. 최종 사업 수행 지자체는 서류·현장·대면평가를 거쳐 11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사업에는 서울 송파구, 경기 부천시, 강원 영월군, 충북 제천시, 경북 포항시, 제주 제주시 등 6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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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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