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정년 연장 2년간 1차 년에 60%, 2차 년에 50%의 임금을 지급한다.

공단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노사 간 실무협의, 직원 대상 설명회 및 토론회 등을 열었으며 지난 25일 노사 간 단체교섭을 벌였고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다.

변종립 공단 이사장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절감된 재원으로 청년 신규 고용을 확대하고 경영 효율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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