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기술자로 진입할 수 있는 문호가 넓어진다. 9월부터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20시간의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 공포·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그동안 전기 관련 기능사 자격자는 2년의 경력이 없는 경우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는 청년 취업의 방해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청년 취업 장애요인 해결을 위해 2년 이상의 전기공사업무 경력이 아닌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교육 이수 시 전기공사기술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연간 1만1000여명의 전기 관련 기능사 자격증 취득자가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교육 이수를 통해 취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특성화고 등 공업고등학교 졸업 후 기능사 자격 취득자 등의 취업기회 확대도 예상했다. 현재 연령대별 전기공사기술자 수는 20대가 2523명으로 30대 2만6064명, 40대 4만8842명, 50대 이상 5만2445명에 비해 부족해 이번 조치가 젊은 인력의 진입을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9월4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5 고졸성공취업 대박람회'에서 이번 개정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더불어 산업부는 전기설비 시공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감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전기충격울타리, 전기충격살충시설, 풀용수 내 조명시설, 분수 조명시설 등을 전기공사 종류에 명시해 전기설비의 안전한 시공 기틀을 마련했다. 또 전기공사업자의 보증 이용 한도를 늘려 담보력 부족한 전기공사업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로 했다.

박병립기자 ri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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