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 행위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
금융당국 '보안인증' 엄격적용 의지
편의성·거래안정성 고려 향후 검토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계좌 이체 시 일회용비밀번호(OTP) 예외 대상 확대 요청을 거부했다. 이는 보안 부문만큼은 쉽게 제도를 바꿀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A은행은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같은 은행 내 본인 명의 계좌 간 이체 거래 시 OTP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이를 예외로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요청대상 행위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으로 제재대상이 된다며 거부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이체와 보험료납입, 금융전용망을 통한 이체 등 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에 포함된 예외만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또 금융당국은 OTP 예외대상 확대는 이용자의 편의성, 거래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 향후에나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같은 은행 내 본인 계좌에서 이체가 되는 것은 예외로 인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있었다. 직접적으로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예외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이런 입장을 고수한 것은 금융사기가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자칫 OTP 등 보안인증 예외를 인정하면 이후 예외대상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럴 경우 자칫 보안 허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더구나 2013년 3.20 사이버테러와 2014년 1월 1억건 정보유출 등을 경험한 금융당국은 보안사고에 대한 트라우마가 강한 상황이다. 따라서 금융규제 개혁 분위기 속에서도 보안관련 규정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규기자 kjk@
금융당국 '보안인증' 엄격적용 의지
편의성·거래안정성 고려 향후 검토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계좌 이체 시 일회용비밀번호(OTP) 예외 대상 확대 요청을 거부했다. 이는 보안 부문만큼은 쉽게 제도를 바꿀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A은행은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같은 은행 내 본인 명의 계좌 간 이체 거래 시 OTP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이를 예외로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요청대상 행위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으로 제재대상이 된다며 거부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이체와 보험료납입, 금융전용망을 통한 이체 등 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에 포함된 예외만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또 금융당국은 OTP 예외대상 확대는 이용자의 편의성, 거래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 향후에나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예외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이런 입장을 고수한 것은 금융사기가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자칫 OTP 등 보안인증 예외를 인정하면 이후 예외대상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럴 경우 자칫 보안 허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더구나 2013년 3.20 사이버테러와 2014년 1월 1억건 정보유출 등을 경험한 금융당국은 보안사고에 대한 트라우마가 강한 상황이다. 따라서 금융규제 개혁 분위기 속에서도 보안관련 규정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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