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할인제도)에 가입한 이동통신 가입자가 170만명을 넘었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달 26일까지 이 제도에 가입한 사람은 170만370명으로 집계됐다.

선택약정할인은 작년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함께 도입됐다. 새 휴대전화 단말기로 이동통신에 가입할 때 단말기 보조금(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다. 새 단말기를 사는 사람뿐 아니라 공단말기를 따로 장만해 이동통신에 가입하는 사람이나 약정 기간(통상 24개월)이 만료된 사람도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선택 약정할인제도는 12%였던 요금할인율이 4월부터 20%로 상향 조정되면서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매달 가입자가 3만명 안팎에 그쳤지만, 4월에는 19만887명으로 크게 치솟았고, 5월 29만8천839명, 6월 36만2408명, 7월 35만963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8월에는 26일까지 33만4천414명이 가입했다.

미래부는 기존 12% 가입자의 20% 전환신청 제한을 없애 추가 약정만하면 언제든지 20%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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