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차량의 구조를 돕던 50대 남성이 숨진 지 13년 만에 의사자로 인정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통해, 2002년 7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차량을 돕다 교통사고로 숨진 이언화(당시 55)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시 사고 차량을 발견한 이씨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사고차량을 살피던 중, 뒤에서 오던 승용차가 사고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하면서 목숨을 잃었다.
이씨가 이번에 의사자로 인정 받은 것은 이씨의 아들이 의사상자 지원제도에 대해 알게 돼 복지부에 의사자 인정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대상자 신청 시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려고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이들이다.
의사자의 유족은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는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아파트에서 어린 딸을 안고 뛰어내린 여성을 받다가 부상한 김민수(27)·홍형표(58) 씨, 암벽을 오르다 실족해 떨어지는 사람을 받다가 다친 조종희(53) 씨, 불이 난 주택을 발견하고 진화하던 중 다친 김희기(46) 씨 등 4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통해, 2002년 7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차량을 돕다 교통사고로 숨진 이언화(당시 55)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시 사고 차량을 발견한 이씨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사고차량을 살피던 중, 뒤에서 오던 승용차가 사고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하면서 목숨을 잃었다.
이씨가 이번에 의사자로 인정 받은 것은 이씨의 아들이 의사상자 지원제도에 대해 알게 돼 복지부에 의사자 인정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의사자의 유족은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는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아파트에서 어린 딸을 안고 뛰어내린 여성을 받다가 부상한 김민수(27)·홍형표(58) 씨, 암벽을 오르다 실족해 떨어지는 사람을 받다가 다친 조종희(53) 씨, 불이 난 주택을 발견하고 진화하던 중 다친 김희기(46) 씨 등 4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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