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보험업계 시장문란행위 근절 자율협약 제정
다음 달 보험 시장문란행위 근절을 위한 보험업계 자율협약이 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판매채널 효율성을 제고하고 급격한 보험시장의 변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이 보험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34.3%를 차지하고 있다. 또 2014년 말 소속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은 37개로 소속 보험설계사는 9만3000명에 달한다. 하지만 보험대리점 영업 과정에서 불완전판매와 불공정행위 사례 등이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단계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제1단계로 자율협약 제정을 통해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9월 말까지 자율협약(협회 자율규약)을 마련하고 협약체결식(자정결의대회) 개최 등을 통해 자정노력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자율협약에는 협약을 통해 불공정관행을 일제 정비하고 보험설계사 부당 스카우드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도 근절이 포함됐다. 또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책임도 보험대리점에 부과하고 보험대리점의 소비자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프라도 구축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제2단계로 업계의 자정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올행 안에 정비할 계획이다. 불공정 행위 규율을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강진규기자 kjk@
다음 달 보험 시장문란행위 근절을 위한 보험업계 자율협약이 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판매채널 효율성을 제고하고 급격한 보험시장의 변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이 보험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34.3%를 차지하고 있다. 또 2014년 말 소속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은 37개로 소속 보험설계사는 9만3000명에 달한다. 하지만 보험대리점 영업 과정에서 불완전판매와 불공정행위 사례 등이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단계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제1단계로 자율협약 제정을 통해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9월 말까지 자율협약(협회 자율규약)을 마련하고 협약체결식(자정결의대회) 개최 등을 통해 자정노력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자율협약에는 협약을 통해 불공정관행을 일제 정비하고 보험설계사 부당 스카우드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도 근절이 포함됐다. 또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책임도 보험대리점에 부과하고 보험대리점의 소비자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프라도 구축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제2단계로 업계의 자정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올행 안에 정비할 계획이다. 불공정 행위 규율을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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