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최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TV'에서 성행위나 성적 부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해온 방송 진행자(BJ)에 대해 이용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방심위는 이 BJ가 청소년 접근제한 장치 없이 반복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언급하면서 성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방송을 진행했다며 시정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방심위가 내린 이용정지 처분은 같은 신분으로는 더 이상 해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퇴출'을 의미한다.
방심위는 BJ 판단에 따라 청소년 보호 조치 여부가 결정되고, 선정적인 방송 행태가 계속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전반적인 문제점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심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김지선기자 dubs45@dt.co.kr
방심위는 이 BJ가 청소년 접근제한 장치 없이 반복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언급하면서 성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방송을 진행했다며 시정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방심위가 내린 이용정지 처분은 같은 신분으로는 더 이상 해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퇴출'을 의미한다.
방심위는 BJ 판단에 따라 청소년 보호 조치 여부가 결정되고, 선정적인 방송 행태가 계속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전반적인 문제점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심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김지선기자 dubs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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