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편입시기 늦춰 세부담 경감
공정위, 내달 5일 개정안 입법예고
10월부터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할 경우 계열 편입이 7년간 유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5일까지 중소·벤처기업의 계열 편입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벤처 인증을 받은 벤처기업과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의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들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 집단)에 인수될 경우에도 계열 편입이 7년간 유예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달 9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발표한 '관광·벤처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대기업에 인수된 중소·벤처기업의 공공구매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 중기적합업종 침투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계열편입 유예조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보완책 등이 포함됐다.
이에 중기청도 계열 편입 후 유예기간 3년을 넘긴 중소·벤처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다음 달 초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7년까지 계열 편입 시기를 늦춰 기업의 세 부담은 줄이되, 인수된 중소·벤처기업이 법 개정 이전과 같이 공공조달 시장 등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것은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계열 편입 후 3년에서 7년 사이의 기간 동안 인수된 중소·벤처기업들은 대기업의 계열사가 아닌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공공조달시장 등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벤처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 M&A에 활발히 나설 수 있는 발판이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M&A 시장 전반이 커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준 벤처기업협회장은 "다음카카오가 네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업체 김기사의 지분을 100% 인수한 것과 같이 창업자는 물론 투자자와 직원들이 모두 환영할 수 있는 인수합병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중소 제조업체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대기업들이 중소·벤처기업의 우수 기술·우수 인력만 빼가고 나 몰라라 하는 태도가 없어지고 정당한 가치를 주고 기업을 인수하는 사례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
공정위, 내달 5일 개정안 입법예고
10월부터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할 경우 계열 편입이 7년간 유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5일까지 중소·벤처기업의 계열 편입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벤처 인증을 받은 벤처기업과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의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들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 집단)에 인수될 경우에도 계열 편입이 7년간 유예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달 9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발표한 '관광·벤처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대기업에 인수된 중소·벤처기업의 공공구매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 중기적합업종 침투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계열편입 유예조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보완책 등이 포함됐다.
이에 중기청도 계열 편입 후 유예기간 3년을 넘긴 중소·벤처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다음 달 초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7년까지 계열 편입 시기를 늦춰 기업의 세 부담은 줄이되, 인수된 중소·벤처기업이 법 개정 이전과 같이 공공조달 시장 등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것은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계열 편입 후 3년에서 7년 사이의 기간 동안 인수된 중소·벤처기업들은 대기업의 계열사가 아닌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공공조달시장 등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벤처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 M&A에 활발히 나설 수 있는 발판이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M&A 시장 전반이 커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준 벤처기업협회장은 "다음카카오가 네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업체 김기사의 지분을 100% 인수한 것과 같이 창업자는 물론 투자자와 직원들이 모두 환영할 수 있는 인수합병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중소 제조업체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대기업들이 중소·벤처기업의 우수 기술·우수 인력만 빼가고 나 몰라라 하는 태도가 없어지고 정당한 가치를 주고 기업을 인수하는 사례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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