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구용역 2건 계약
퀄컴·MS 등 제재가능 촉각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특허 괴물'의 특허권 남용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진행했던 공정위 자체 조사에 이어 외부 법조·경제 전문가들의 법리 검토를 거쳐 퀄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외국계 기업의 특허권 남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2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퀄컴의 이원적 사업모델의 경쟁제한 효과 분석'과 '수직적 통합기업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법리 분석' 등 2건의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무선통신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표준특허를 무기로 과도한 특허 사용료를 요구해 온 퀄컴의 특허권 남용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재차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또 퀄컴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뿐 아니라 MS와 노키아의 사례와 같이 기업 간 수직적 통합을 통해 우회로 특허권을 남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정밀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의 이번 용역 체결에 대해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은 "공정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부적으로 정한 사항들이 법적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의계약의 형식으로 외부에 용역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며 "공정위가 심결을 내린 이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종 검토의 성격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공정위 측은 최종 결정이 임박했다는 업계의 관측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큰 결정을 내리기 전 통상적으로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며 "조사 종료가 임박했다 여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
퀄컴·MS 등 제재가능 촉각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특허 괴물'의 특허권 남용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진행했던 공정위 자체 조사에 이어 외부 법조·경제 전문가들의 법리 검토를 거쳐 퀄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외국계 기업의 특허권 남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2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퀄컴의 이원적 사업모델의 경쟁제한 효과 분석'과 '수직적 통합기업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법리 분석' 등 2건의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무선통신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표준특허를 무기로 과도한 특허 사용료를 요구해 온 퀄컴의 특허권 남용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재차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또 퀄컴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뿐 아니라 MS와 노키아의 사례와 같이 기업 간 수직적 통합을 통해 우회로 특허권을 남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정밀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의 이번 용역 체결에 대해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은 "공정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부적으로 정한 사항들이 법적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의계약의 형식으로 외부에 용역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며 "공정위가 심결을 내린 이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종 검토의 성격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공정위 측은 최종 결정이 임박했다는 업계의 관측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큰 결정을 내리기 전 통상적으로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며 "조사 종료가 임박했다 여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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