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안드로이드·애플 iOS '공정성 저해' 초점
공정위, 용역사업 발주 … 위법행위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이 양분하고 있는 모바일 운영체제(OS) 독과점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올해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국내·외 모바일 소셜네트워크(SNS)·운영체제(OS) 등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힌바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모바일 OS 시장동향 분석 및 경쟁상황 연구'용역 사업을 발주했다.

이 사업은 주요 모바일 OS의 국내외시장 점유율 및 이들이 제공하는 앱마켓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분석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조사 내용은 모바일 OS의 특징 및 최근 동향, 주요 모바일 OS 비교 연구, 모바일 OS와 관련한 경쟁법적 연구가 포함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및 비교 연구를 통해 모바일 OS, 인접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제기될 수 있는 경쟁법적 문제를 미리 연구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모바일 OS 부문 조사에 나선 것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ICT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독과점 위치가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전 세계 모바일 OS 시장(2015년 7월 기준)은 구글 안드로이드 59.63%, 애플 iOS는 24.46%이며, 국내는 안드로이드 76.51%, 애플 iOS가 23.26%로 두 업체가 전체 99.77%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전 PC부문에서 90% 가량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시장 내 독과점 논란을 일으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요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는 것으로 보인다. SW업계 관계자는 "애플 iOS, 구글 안드로이드에 기본으로 탑재된 웹브라우저, 주소록, 일정관리 앱 등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사실상 다른 SW업체들의 진입 자체를 막는 것"이라며 "구글과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앱 등록을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부문에 대한 사업 발주를 한 것은 맞지만, 관련해서 아직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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