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금융정보 탈취·도청 등의 기능을 갖춘 악성 스파이형 애플리케이션(스파이앱)을 개발한 중국동포가 경찰에 구속됐다.
19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악성 스파이앱을 개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중국동포 서모(27)씨를 구속하고, 서씨를 도와 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송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2012년부터 작년 7월까지 스파이앱을 개발해 유포하고, 국내 사이트를 해킹하는 등의 수법으로 개인정보 18만건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송씨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씨가 개발한 스포츠 도박 프로그램으로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스파이앱으로 다른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위치추적을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중국동포 서씨는 보이스피싱·파밍·스미싱·도청·도박 등 다양한 범죄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가 개발한 금융 스파이앱은 문자메시지 링크를 클릭하면 감염되는 스미싱 수법으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공인인증서 등 금융정보를 탈취하도록 설계됐다. 또 도청 스파이앱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버전에 따라 문자메시지 내용, 수·발신 내역, GPS 위치 추적, 주변소리 도청, 통화 도청, 원격 카메라촬영 등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기능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언어에 능통해 다른 사람이 6∼7개월 걸리는 프로그램을 불과 1∼2주 안에 개발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며 "중국에서도 서씨 만한 실력을 갖춘 이가 없다는 진술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7월 말 서씨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위치를 특정해 이달 5일 그를 붙잡았으며, 서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분석해 위법성을 입증하고 그를 구속했다.
신동규기자 dkshin@dt.co.kr
19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악성 스파이앱을 개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중국동포 서모(27)씨를 구속하고, 서씨를 도와 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송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2012년부터 작년 7월까지 스파이앱을 개발해 유포하고, 국내 사이트를 해킹하는 등의 수법으로 개인정보 18만건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송씨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씨가 개발한 스포츠 도박 프로그램으로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스파이앱으로 다른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위치추적을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중국동포 서씨는 보이스피싱·파밍·스미싱·도청·도박 등 다양한 범죄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언어에 능통해 다른 사람이 6∼7개월 걸리는 프로그램을 불과 1∼2주 안에 개발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며 "중국에서도 서씨 만한 실력을 갖춘 이가 없다는 진술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7월 말 서씨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위치를 특정해 이달 5일 그를 붙잡았으며, 서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분석해 위법성을 입증하고 그를 구속했다.
신동규기자 dksh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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