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판권 계약 종료 앞두고 와이디 - T3 갈등… 법정 싸움 비화 조짐
온라인 리듬 액션 게임 '오디션'의 퍼블리셔인 와이디온라인과 개발사인 티쓰리엔터테인먼트(이하 T3) 판권 계약 종료 시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용자 데이터베이스(DB)를 둘러싼 두 회사의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18일 와이디온라인은 '오디션'의 국내 서비스에 대한 계약 해지가 불가피할 경우 '오디션'의 DB를 파기하고 모든 이용자의 게임 정보를 파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회사는 T3와 2015년 9월 30일 이후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상대방에 일정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T3 측이 중국 현지 퍼블리셔와 직접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서비스를 지속할 경우 서비스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등 모든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T3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해외서비스 계약 종료 시, 해당 게임의 상표권과 게임 DB를 와이디온라인에 반납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게 와이디 측 주장이다.

앞서 T3는 지난 2005년 9월 6일, 와이디온라인의 전신인 예당 온라인과 클럽 오디션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사와 퍼블리셔의 이해 관계 아래 게임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2008년 7월 오디션 판권 연장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오디션'의 1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2010년 9월에 맞춰 '5년 추가 재연장'을 적용한다는 것이 판권 연장 계약의 골자다. 이에 따라 판권 연장 종료 기한인 오는 9월 30일이 지나면 와이디와 T3 간 퍼블리싱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날 T3 측도 와이디에 맞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T3는 와이디 측이 '오디션' 이용자 DB를 넘기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와이디 측이 주장하는 대가 관련 계약서 조항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필요한 부분만 짜깁기한 것"이라며 "이는 와이디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판단이다"고 밝혔다.

특히, 와이디 측이 지난달 2일부터 '오디션'의 업데이트를 담당하는 T3 개발팀 담당자들의 게임 서버 접속 경로를 단절(VPN 차단) 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 될 경우 소송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와이디 온라인 측은 "올해 초부터 '오디션'의 게임 아이템이 불법으로 외부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유출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해당 이슈에 대한 검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서버 접속 경로를 단절한 상황이었다"며 "해당 이슈에 대해 현재 내부에서 확인 및 감사 작업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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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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