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와 시한부 환자가 특허를 출원할 경우 우선심사를 통해 보다 빠르게 권리화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19일부터 고령자와 시한부 환자의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신청대상에 추가하는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고령자의 창업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건수는 2005년(1556건)에 비해 30.4% 증가한 2029건에 달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특허청은 19일부터 고령자와 시한부 환자의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신청대상에 추가하는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고령자의 창업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건수는 2005년(1556건)에 비해 30.4% 증가한 2029건에 달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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