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행정처분 결과 업체명 밝혀… 과태료 1600만원 부과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업체 공개를 확대한다는 원칙의 첫 사례로 18일 '미래의료재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표했다. 앞서 행자부는 행정처분 업체에 대한 실명 공개 여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보냈고, 위원회는 지난 10일 위원 만장일치로 정보 공개에 찬성했다.

▶본지 8월11일자 9면 참조

행정처분 결과 공표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유사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된 제도지만 공표 대상 기준이 너무 엄격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자부는 지난해 8월 공표 대상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개선안을 마련, 공지했고 이번 미래의료재단이 첫 불명예 사례가 됐다.

미래의료재단은 건강검진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결과 등이 일부 노출돼 행자부의 점검을 받았다.

그 결과 미래의료재단은 외부에서 관리자페이지 접속 시 가상사설망(VPN)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지 않았고, 회원가입 시 안전하지 않는 비밀번호 생성규칙을 적용했다.

더불어 접근권한 변경이력을 3년간 보관하지 않는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사항'을 빠뜨렸고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안전조치, 재위탁 제한, 관리감독 등 3개 항목을 위탁문서에서 누락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행자부는 미래의료재단에 1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공표 기준인 '1000만원 이상 과태료 처분' 조항에 해당해 이번에 실명 공표 대상이 된 것이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앞으로 개인정보보호에 소홀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유도하겠다"면서 "현재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위반업체 중 최소 5개 업체가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공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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