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은행과 같이 법인 간 합병시 발행하는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자부는 우선 '은행합병 관련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보완해 오는 9월 1일부터 행자부를 통해 전산신고 및 전자납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저당권의 명의이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각 담보물건 별로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고 납부 영수증을 받아 세금을 납부한 후 그 영수증을 첨부해 등기접수를 신청했다. 이럴 경우 금융기관 합병과 같이 대량의 저당권 이전등기가 발생할 때는 합병법인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개선한 제도의 첫 시행 사례로 하나-외환은행 합병에 따른 근저당권 이전 시 행자부에 등록면허세 신고자료를 제출하고, 부과자료를 전송받아 전자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70여 만건의 저당권 이전등기에 따른 인건비, 교통비 등 약 21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행자부는 기대했다.

행자부는 이 같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절차 간소화 방안을 금융기관 외 다양한 형태의 법인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배진환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납세자 편의 위주의 지방세 신고납부 절차간소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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