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 중기물품 구매액의 10% 이상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그동안 권장 수준이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를 의무화한다.

중소기업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신기술개발제품·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제품 등 13가지 유형의 기술개발제품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 구매해야 한다.

그동안 구매 의무화 규정이 없고 권장만 해온 탓에 구매비율을 맞추지 않는 기관이 700개를 넘어설 정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 시행령은 2000만∼5000만원 규모의 '2인 이상 공개 수의계약'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만 참여하도록 해 중기업과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한다.

중소기업청은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액이 지난해 2조6000억원 수준에서 4조원대로 늘어나고, 수의계약을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약 170억원의 매출(2014년 조달청 입찰 기준)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유근일기자 ryury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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