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전자상거래 업종 등 대상 확대… 중기청 "변화된 창업환경 맞춰 지원"
핀테크·전자상거래 등 유망 업종의 1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올해 중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최근 관련 부처와의 의견 교환을 마치고 최종 결제를 앞두고 있다.

1인 창조기업은 1인 창업기업부터 공동대표 등의 형태로 함께 창업·동업하며 기업을 운영하는 자가 4명까지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1년 '1인 창조기업 육성법'(이하 1인 창조기업법) 제정 이후 발표하는 2번째 종합 계획으로 앞서 지원 사업에서 제외됐던 핀테크·전자상거래·교육서비스 업종 등에 대한 지원이 대거 포함될 예정이다. 지난 4일 1인 창조기업법 개정으로 부동산업·담배제조업·임대업·음식점업 등 32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 종사하는 창업자들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그간 애플리케이션(앱) 전문기업에 집중됐던 1인 창조기업 지원책들이 핀테크·전자상거래 등 유망 업종으로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1년 1인 창조기업법 제정 당시 인기를 끌던 앱 개발자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최근 변화한 창업 환경을 고려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실제 법 제정 당시까지만 해도 1인 창조기업 중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54.2%로 제조업종(45.8%)을 웃돌았지만, 지난해 말에는 제조업종의 비중이 57.1%로 늘어나는 등 1인 창업의 성격에 큰 변화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핀테크·전자상거래·교육서비스 업종에는 그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점을 고려해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 등에 추가 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이들 기업이 벤처·이노비즈기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투·융자 등 자금 지원 계획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1인 창업기업에 대한 범위도 넓어지고, 창업 환경도 변화한 만큼 중기청도 창업 생태계 변화에 발맞춰 지원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상곤 중기청 지식서비스창업과장은 "창업 환경도 변화하고 있고 법적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도 넓어진 만큼 새롭게 1인 창조기업으로 포함된 업종에 대한 지원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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