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조만간 상시운영… 현장 실태파악·애로점 해소 등 업무수행
3년간 성과검토후 연장여부 결정
금융위원회가 금융현장 실태 파악과 금융 관행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현장지원단을 설치한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현장지원단이 상시적으로 운영돼 금융권의 관행 개선에 나서게 된다.
9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금융현장지원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놓고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등과 논의해 설치에 합의했다.
또 최근에는 금융위가 국무총리 훈령으로 '금융현장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초안을 마련해 법제처의 심사도 통과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조만간 금융현장지원단 설치 규정이 발표되고 금융위가 지원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금융현장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초안에 따르면 지원단은 금융기관에 대한 방문 등을 통한 금융 현장의 실태조사 및 애로사항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또 애로사항의 해소 및 사후관리, 질의 회신, 불합리한 금융 관행 개선 등의 업무는 물론 불합리한 금융 관행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의 수립 및 집행, 과제 발굴 업무도 하게 된다.
지원단은 단장 1명과 팀장 2명 및 팀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단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장이 임명하게 된다. 팀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관계 기관, 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구성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조만간 금융현장지원단이 바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3년 동안 효력을 가지도록 했다. 즉 3년 간 금융현장지원단 실치, 운영에 대한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금융위는 3년 간 성과를 검토해 향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장 점검이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임시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해왔다. 올해 3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후에도 금융당국은 임시로 조직을 꾸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의견 수렴과 금융 관행 개선을 상시화하기 위해 현장지원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권에서는 현장지원단 설치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현장지원단이 상시적으로 운영되면서 금융당국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을 수 있고, 불합리한 금융 관행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세부적인 현장 애로사항과 금융 관행을 담당하는 국과 팀들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조직이 새로 생길 경우 업무가 중복되거나 소관이 모호해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주요 담당자들이 겸직을 하면 업무가 과중해 질 수 있다. 이에 지원단 설치 시 금융당국이 내부적으로 긴밀한 협력과 조율을 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규기자 kjk@dt.co.kr
3년간 성과검토후 연장여부 결정
금융위원회가 금융현장 실태 파악과 금융 관행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현장지원단을 설치한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현장지원단이 상시적으로 운영돼 금융권의 관행 개선에 나서게 된다.
9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금융현장지원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놓고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등과 논의해 설치에 합의했다.
또 최근에는 금융위가 국무총리 훈령으로 '금융현장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초안을 마련해 법제처의 심사도 통과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조만간 금융현장지원단 설치 규정이 발표되고 금융위가 지원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금융현장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초안에 따르면 지원단은 금융기관에 대한 방문 등을 통한 금융 현장의 실태조사 및 애로사항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또 애로사항의 해소 및 사후관리, 질의 회신, 불합리한 금융 관행 개선 등의 업무는 물론 불합리한 금융 관행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의 수립 및 집행, 과제 발굴 업무도 하게 된다.
지원단은 단장 1명과 팀장 2명 및 팀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단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장이 임명하게 된다. 팀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관계 기관, 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구성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조만간 금융현장지원단이 바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3년 동안 효력을 가지도록 했다. 즉 3년 간 금융현장지원단 실치, 운영에 대한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금융위는 3년 간 성과를 검토해 향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장 점검이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임시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해왔다. 올해 3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후에도 금융당국은 임시로 조직을 꾸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의견 수렴과 금융 관행 개선을 상시화하기 위해 현장지원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권에서는 현장지원단 설치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현장지원단이 상시적으로 운영되면서 금융당국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을 수 있고, 불합리한 금융 관행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세부적인 현장 애로사항과 금융 관행을 담당하는 국과 팀들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조직이 새로 생길 경우 업무가 중복되거나 소관이 모호해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주요 담당자들이 겸직을 하면 업무가 과중해 질 수 있다. 이에 지원단 설치 시 금융당국이 내부적으로 긴밀한 협력과 조율을 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규기자 kj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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