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아동발의 법안' 1호 발의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동들이 자신들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했다. 안전 취약계층인 아동들이 스스로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5일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어린이들의 논의 기구인 대한민국아동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안전법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 아동안전 교재를 개발해 보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학교시설안전점검 시 학부모와 학부모가 추천하는 안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같은 내용은 전국의 아동들이 스스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만든 협의체 대한민국아동총회에서 나온 결의문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지난해 8월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아동총회 대표 100여 명이 모여 아동안전 확보에 대한 토론의 벌였으며, 총 8개 안건을 결의했다. 이 결의안 가운데 안전교재 보급 및 안전 전문가 참여 등 2개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아동 스스로가 만드는 1호 법안'이 된 것이다.

특히 세월호 사고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안전이 취약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제도적 보완 대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스스로 안전권을 보장받기 위해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이목을 집중시킨다.

정용철기자 jung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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