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발급시 본인확인 의무화 … 하반기 중 전업카드사 정기점검 카드사 영업관행 개선 계획
박상춘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 금감원 제공
앞으로 신용카드사가 제휴업체의 부가서비스 이행 여부를 직접 관리해야 한다. 또 전업주부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배우자에 대한 본인 확인도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 추진계획을 5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휴업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카드사들이 제휴업체의 휴·폐업을 이유로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축소하는 데 대한 소비자 민원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제휴업체가 정상적으로 부가서비스를 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제휴업체의 마케팅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를 성명, 이메일, 휴대 전화번호 등으로 최소화하고 제휴계약 종료 시 개인정보 파기를 계약에 반영토록 했다. 이를 위해 제휴업체의 계약파기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법 등을 담은 자체 세부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예정이다.
전업주부의 카드 발급 신청 시 배우자의 본인 확인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카드사가 유선으로 배우자를 확인할 경우 인증방법을 추가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소득정보 제공 동의 여부도 분명히 녹취해야 한다.
또 카드사들은 리볼빙 관련 거래 조건에 대해 서면, 전화, 이메일, 이용대금명세서, 문자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무이자할부로 결제한 뒤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 결제하는 경우 포인트를 적립해주지 않던 관행도 바뀐다. 기간에 따라 상응하는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만약 소비자가 무이자할부 기한 내 이익을 누린 경우 일부 포인트를 자율적으로 차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외에도 고객이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한 뒤 취소하는 경우 시간차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을 카드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또 신용카드 표준약관을 개정해 소비자가 카드이용대금을 실수로 과다 입금하는 경우 즉시 또는 다음 영업일에 환급하도록 변경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하반기 중 8개 전업 카드사 정기 점검에 나선다. 세부적으로는 △(제휴)카드모집인에 대한 관리실태 등 운영의 적정성 △채무면제·유예, 리볼빙 등 텔레마케팅을 통한 부수업무 취급 실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금리산정 체계의 적정성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미신고와 제휴업체 핑계로 부가서비스 부당 축소 등 부가서비스 운영 실태 △개인정보유출사태 이후 회원 개인정보 관리 실태 △과도한 채무독촉, 가족에게 채무고지 후 연대보증 요구를 비롯한 불법적 채권추심 여부 등 6대 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