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증시가 휴장에 들어간다. 5일 한국거래소는 거래소 시장업무규정 제5조 1항(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따라 오는 14일 증권과 파생, 일반상품 시장이 일제히 휴장한다고 밝혔다. 또 14일로 예정된 상장법인의 분·반기 보고서 제출기한도 오는 17일로 변경됐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펀드 집합투자규약(약관)에서 정한 영업일에서도 제외되므로, 펀드 매매를 신청할 예정인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14일 전후에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펀드 투자자들은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미리 확인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또는 혼합주식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10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여야만 13일에 환매대금(11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환매기간이 긴 일부 펀드(예: 해외투자펀드 등)의 투자자가 14일 이후에 환매대금을 지급 받고자 이미 환매를 신청하였다면, 당초 예정된 환매대금 지급일은 하루씩 늦춰질 수 있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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