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강보험제도로 요양급여 관련해서는 지원을 받고 있지만, 급여 항목이 인정하지 않는 비 급여 항목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급여 항목부분은 MRI, CT촬영 외의 상급입원실 사용료, 내시경검사 등이 있다. 한 마디로 이러한 비용부담은 본인이 직접 처리를 해야 한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게 되면 가정경제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고자, 질병, 상해관련 병원비의 80~90% 보장이 가능한 의료실비보험이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고령화로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사전에 의료실비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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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예를들어 누군가가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비, 검사비 등으로 비급여로 청구된 비용이 150만원이라면, 10% 일 때는 부담하는 금액이 15만원이지만, 20%로 인상될 경우 3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비급여 병원비가 많은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
현재 보장받는 의료실비보험은 입원치료 시 연간 5000만원 한도에서 보장이 가능하고 통원치료 시에는 180회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진료비 공제 금액의 차이가 있으며 약제비의 경우 8천원씩 공제 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이슈로 최근 의료실비보험(실손보험) 비교사이트(https://www.bohumplaza.com/health/?ad_name=khibi10003)가 인기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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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의료실비보험은 한 개만 가입을 해야 하기에 더욱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
인터넷마케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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