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체결국이 늘어나고 수출물량도 증가함에 따라 FTA검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관세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 기준 FTA 협정발효국가와의 검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원산지 서류를 자율발급하는 한-EU FTA 협정이 발효된 직후부터 검증 요청 건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EU와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철저히 원산지검증을 실시하는 국가로서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수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산지 검증요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 사후검증 등 FTA 원산지 컨설팅을 수행 중에 있는 FTA컨설팅 전문 관세법인 세중의 남충모 대표관세사는 "한-EU FTA협정상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 자체가 자율발급이기 때문에 업체의 원산지 담당자는 임의로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FTA협정 규정에 따라 서류 심사만 하는 형식적 심사에 그칠 뿐 실제 한국산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세관에서 검증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어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미 FTA협정과 관련하여 "미국세관이 우리나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직접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 한층 더 까다롭게 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문시기에 원산지의 한국산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원산지증빙서류관리가 중요하고 업체 원산지담당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산지검증이란 상품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이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세관에서 조사를 하여 원산지증빙서류 부정발급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이다. FTA 원산지검증에 대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산지증빙서류를 자율 발급하는 한-미 FTA, 한-EU FTA 협정 발효 이후 세관의 심사 없이 업체가 자체적으로 서류를 발급하기 때문에 임의적인 원산지 판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세관의 검증요청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더욱더 검증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통계상 나타나고 있다. 또한, FTA 협정특혜관세의 수혜자는 수입자이므로 수출자는 검증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자가 검증으로 인해 원산지 증빙서류가 오류로 발급되었거나 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되어 관세추징을 당한다면 그 추징액만큼 수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 분명하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수출자도 생산자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청구하게 되어 예상치 못한 자금의 손실 및 협력업체와 거래관계단절 등 불투명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해 원산지증빙서류의 발급과 그 서류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관세법인 세중에서는 각각의 FTA별로 원산지 전담관세사를 양성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모의 사전검증을 통해 실제검증에 대비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세법인 세중 컨설팅본부(02-6925-5254, sejung@sejungcs.co.kr) 남충모관세사에게 메일 또는 유선상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