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 권고안 부분수용… 협력사 퇴직자 보상 대상 포함
공익법인 설립은 거부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해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00억원을 사내에 기금으로 조성해 보상금 지급과 예방활동 등에 쓰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조정위가 권고한 공익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나타냈다.

3일 삼성전자는 반도체 백혈병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반도체 사업장 내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반도체 안전보건을 위한 연구, 중소기업 산업안전보건컨설팅, 안전보건 전문가 양성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반면 조정위가 권고한 공익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삼성전자는 "법인을 설립하고 보상을 실시하려면 또다시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앞서 조정위의 권고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족대책위원회와의 의견과도 일치한다.

피해자 보상 기준에 관련해서는 조정위의 권고안을 따르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반올림과 대립각을 나타냈던 협력사 퇴직자를 보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1일 이전 삼성전자에 입사한 직원들 중 1996년 이후 퇴직한 직원을 대상으로 한정했다.

피해 질병에 대해서는 당초 조정위가 권고한 대부분의 질병을 대상으로 삼았다. 앞서 조정위는 권고안에서 7개 병종과 5개 질병군 등 12개 항목을 보상 대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유산, 불임 군을 제외한 11개 항목을 모두 보상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는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해 빠른 보상이 이뤄지도록 별도의 보상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보상금 산정의 경우 조정위의 권고안을 따르되 미취업 보상과 위로금은 두 항목을 합쳐 2년간 평균임금(성과급 제외)의 70%를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종합진단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종합진단기구는 고용노동부가 위촉한 반도체 보건관리 모니터링위원회 위원 중에서 4~5명을 추천받고 국내외 전문가 2~3명, 근로자 대표 1~2명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 기구는 모든 화학제품에 대해 중대 유해물질 포함 여부를 조사하며 발견 시 제품 사용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기업 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반올림과 대립했던 부분 중 상당수를 양보했기 때문이다. 한편 반올림, 가대위가 삼성의 이번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지난 8년간 끌어왔던 백혈병 논란이 본격적인 해결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황민규기자 hmg815@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