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정보유통 허브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가동
각종 증명서류 안방서 클릭 '한번에'
개인맞춤형 정보유통 서비스로 진화
기관연계 미환급금 찾아주기 대표적


#. 최명선씨(가명. 48세)는 아들(17세) 생일 선물로 줄 휴대폰을 개통하러 A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했다. 미성년자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을 위해서는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제는 굳이 주민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떼 갈 필요가 없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단말기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거쳐 대법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가족관계 여부를 조회·확인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행정부문에서 민원정보는 크게 입법·사법·국방부문 같은 비공개 특수기관을 제외하고는 정부부처, 자치단체, 국공립 공사, 금융기관 등에서 발생한다. 그동안 국민들은 필요에 따라 구청, 동사무소나 각 부처를 방문해 민원처리를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지만 앞으로는 안방에서 대부분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행정자치부 산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각 행정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류하고, 정부의 정보공유 허브 역할로 정부예산과 민간비용을 절감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개한다.

◇범정부 정보유통 허브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는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며, 이용 활성화와 법제도 개선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하는 기관이다. 정부는 2002년부터 토지·호적 등 17종, 공동이용 정보를 일부 행정기관에 한해 운영되도록 했으나 본격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은 2005년 출범한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을 설치해 진화시킨 '공동이용 1.0'이다. 2009년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위해 5개년 중기 전략계획을 수립한 '공동이용 2.0'을 거쳐 현재의 '공동이용 3.0시대'가 열렸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의 핵심 서비스는 크게 정보조회(맞춤) 서비스, 정보유통 서비스, 전자민원서류관리 서비스 로 3가지다.

행자부는 자주 요구되는 147종의 증빙서류는 공동이용을 통한 조회가 가능하므로, 민원 신청에 앞서 미리 공동이용 대상 구비서류인지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 국민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담당공무원이 전산망으로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는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것은 공무원의 개인정보 무단조회로 인한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또 정보유통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 등 기관간 전달하는 정보를 암호화해 안전하게 유통되도록 제공하는 표준연계기반의 정부 공통인프라 지원 체계다. 보유기관의 정보를 이용기관에 1대1로 전송할 뿐 아니라, 한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여러 기관에 동시에 전달할 수도 있고(예: 국토부의 부동산 실거래정보를 국세청 시스템에 전송), 여러 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취합할 때도 활용된다(예: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을 위해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15개 기관 25종 정보가 취합된다).

이에 따라 과거에 종이문서를 통해 주고받았던 정보전달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2~3개월 걸렸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과정이 3일 이내로 단축됐고, 전송과정에서 암호화해 보다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다. 정보유통 서비스는 현재 344개 기관의 851개 연계시스템을 통해 1400여종의 정보를 기관 간 유통하고 있다.

◇생활정보 맞춤형 정보유통서비스로 진화=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는 정보조회나 정보유통 서비스보다 한 차원 높은 기관별·업무별 연계를 통한 개인에 최적화된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2010년에 개시했으며, 특히 미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는 국세(국세청), 지방세(시군구), 건강보험료 오남용(건강보험공단) 등 각 기관별로 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개별사이트에 일일이 접속해야만 했으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각 기관의 관련 시스템을 연계해 개인의 미환급금 관련 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개인 맞춤형 생활정보서비스다.

또 건강검진대상자정보(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정보(국민연금공단), 징병검사정보(병무청), 예비군훈련통지정보(병무청)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통합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간 국민들은 일일이 해당 생활정보의 보유기관을 찾아가 확인해야 했지만, 이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에서 정보를 연계해 제공하기 때문에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생활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자동차검사일, 운전면허증갱신일 등 만료일이 도래하는 각종 생활정보에 대해서도 사전에 통보하는 개인 맞춤형 생활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확대 추진·계획하고 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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