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인가심사 자료 공개
포털 업체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경우 자체 영업공간인 '포털'에서 고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 산업 발전을 위해 제2금융권과 ICT기업의 참여를 우선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심사 관련 Q&A(문답) 자료를 3일 공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나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가 보유한 고객 접점 채널(온라인·모바일 등)을 통해 고객을 모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예금 계약 체결이나 대출 심사 승인 등 업무 위탁 규정상 본질적인 부분을 제외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포털이나 전자상거래, 통신 업체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할 경우 자체 채널을 활용해 예금이나 대출 고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무인(無人) 대출 심사 시스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대출 심사 인력 없이 전산시스템만으로 대출 심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인력을 활용해 심사체계를 구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소영기자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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